연천, 위법 건축행위 예방 선제적 대응
연천, 위법 건축행위 예방 선제적 대응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11.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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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왕징면서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
(사진=연천군)
(사진=연천군)

경기도 연천군은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열린 건축교실이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 오는 13일 왕징면 사무소에서 4회차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열린 건축교실은 읍·면별 순회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주민들의 건축법 이해부족으로 위법 건축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위반건축물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이웃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찾아가는 열린 건축교실에서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및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 등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소통 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을 통해 안전사고와 민원발생 예방이 기대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상 불이익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