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말·공휴일 등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남동구, 주말·공휴일 등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8.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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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업무 이달 중순 구로 이관
인천시 남동구는 이달 중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구로 이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이달 중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구로 이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이달 중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구로 이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민선6기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로 동으로 이관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주말 및 야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민원이 폭주했던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10월 불법주정차 단속원 채용 공고를 실시했으며, 현재 전문 단속원 49명을 채용 진행 중이다.

단속원 채용 후 업무를 이관해 구 직영으로 단속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낮 시간에만 단속을 진행했던 것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으로 확대, 주말 및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업무가 이관됨과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주민 불편에 적극적으로 대처, 쾌적한 주차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지 배포 등을 통해 구민 홍보를 실시하며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 단속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호 구청장은 “구 도로의 주차 질서 확립은 물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구민 생활 주변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내년에 고정식 CCTV 설치 예산을 3배 가량으로 확대해 어린이 보호 구역 및 주요 간선 도로와 교통 혼잡 구역, 구민 불편지역에 10대를 설치해 집중적,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