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동송권역에 축사신축 힘들다”
“철원 동송권역에 축사신축 힘들다”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8.11.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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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돈사신축 청구기각...철원군 승소

강원 철원 동송권역이 축사신축으로 인한 악취피해 등으로 민원이 끓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지인들의 신축축사 허가가 법적으로 불허되면서 이 지역에서 축사신축이 어려워졌다.

6일 동송읍에 따르면 A민원인(서울)이 철원군 동송읍장을 상대로 낸 돈사신축신고 신청서반려처분취소(양지리 2547외 2필지) 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1일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철원군에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7월 서울소재 B민원인 등 3명(3건)이 낸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돈사신축)건이 기각된 후에 이어진 것으로 향후 철원평야 등 철원군 관내 우량농지에서 축사신축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동송읍 주민들은 지역 내 우량농지에 무분별한 대형 축사난립으로 인한 환경악취로 인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등 집단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외지인의 기업형 대형축사 건립에 따른 대책차원에서 축산악취대응TF팀을 구성해 추진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