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계열사 한성, 공정위 답변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포함
LS그룹 계열사 한성, 공정위 답변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포함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1.06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대 “구자철 회장 특수관계인 아닌 임원, 법적 근거 요구”
2004년 세일산업 친족분리 후 임원 지위 유지…매출 절반이 내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돼 LS그룹 계열사 한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 받았다. 공정위 입장에 따라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6일 경제개혁연대는 “구자철 회장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근거와 문제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업은 LS그룹 계열사 한성과 그 자회사로 지분을 보면 구 회장이 35%, 예스코홀딩스가 65%를 보유하고 있다.

구 회장은 “과거 세일산업(현 한성그룹)으로 계열분리 한 이력 때문에 공정위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고 있다”며 “구자철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한성과 한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성플랜지 및 한성피씨건설 등에 대해서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월 한성의 공시자료를 보면 전체 매출액은 50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2억8000만원, 내부거래 금액은 한성피씨건설 20억원, 한성플랜지 3억9100만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04년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 2009년 한성그룹이 LS그룹에 다시 계열편입 돼도 구자철 회장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할 수밖에 없다는게 공정위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상 친족분리제도는 사실상 독립경영이 가능한 경우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규제부담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며 “독립경영자가 스스로 독립경영을 포기하고 다시 모그룹에 재편입한 경우 공정위가 과거 조치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친족분리 요건의 핵심은 지분관계이며 동일인 그룹으로의 (재)편입은 곧 지배주주의 편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성의 LS그룹 편입은 곧 한성의 지배주주인 구자철 회장의 그룹 편입과 별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친족분리된 기업이 동일인 지배 기업집단의 지속적 일감몰아주기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친족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 다른 형태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됐음에도 공정위가 부분적 해석에만 치우쳐 전체 규제 상의 모순을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