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11.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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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고 구도심이 쇠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완화,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조례안은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재개발과에 연락하면 된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