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자 5명 불구속 형사 입건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자 5명 불구속 형사 입건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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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근무 시스템 부실도 추가 확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7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낳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개시 약 한달 만에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5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형사 입건 방침을 내놨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6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A(51) 지사장을 포함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60)씨와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스리랑카인 E(27)씨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처리됐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인 채 방치된 상태였으며 인화방지망도 일부 뜯기거나 벌어져 있는 등 화재 발생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재가 발생한 탱크의 유증환기구 140개 중 1개에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돼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서류상으로는 모두 설치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폭발은 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 부분에 추락하면서 붙은 불이 이어져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풍등 낙하지점을 3D 입체영상으로 제작해 발화지점과 풍등 낙하 추정지점과의 거리가 10m 가량인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풍등을 날린 E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다음주 중 진행될 예정이지만, 중실화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도 포착됐다.

일례로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가 총 4명이었으나, 이 중 CCTV가 설치된 통제실 근무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근무자는 유류 입 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위법 사항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56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