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판결' 관련 ICJ에 한국정부 제소 방침"
"日, '강제징용 판결' 관련 ICJ에 한국정부 제소 방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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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보도…국제사회 향한 정치적 대응 성격

일본 정부가 최근 내려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6일 일본 정부는 한국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합의된 내용임에도 한국 정부가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I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실제로 ICJ 재판 회부를 기대하기보다는 국제사회를 향해 정치적 대응을 하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거론한 ICJ 제소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과 당사국들 중 한 곳이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단독 제소의 경우 상대방 국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강제 관할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ICJ 규정 36조에 대해 수락 선언을 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강제 관할권이 성립하나, 한국은 이를 수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일본 마음대로 우리 정부를 ICJ 재판에 회수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ICJ 법정에 서려면 일본과 합의를 거쳐 응소(應訴)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산케이도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 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외무성은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영문 문서로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한국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