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수장방안 박근혜 정부에 보고
기무사, 세월호 수장방안 박근혜 정부에 보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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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 타개하고 지지율 확보 목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이하 군특수단)은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세월호 TF를 구성해 지지율 확보에 나섰다.

이에 세월호 참사 이후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했고 세월호 수장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세월호 TF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팀 산하에는 독도함(250부대장 등 4명), 진도현장(610부대장 등 18명), 안산합동분향소(310부대장 등 3명) 팀이 편제됐다.

이 중 소강원 전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강성·중도 등),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기도 했다.

김병철 전 310부대장은 안산 유가족,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기무사령부내 사이버 활동부대 중 한 곳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하는 '사이버 사찰'도 했다.

이외에도 기무사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조직을 구성해 그의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기무사의 일처리를 칭찬하는 뉘앙스의 문건도 작성하는 등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 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가운데 소강원 전 610부대장, 김병철 전 310 부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특수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통치권 보필' 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