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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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0~85㎡ 이하 다가구·공동주택 대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주택을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전국의 전용면적 50~85㎡ 이하 주택 중 방 2개 이상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다.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서 관련 절차를 참고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LH는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생활편의성 △입지여건 △건물 노후 정도 △권리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까지는 2개월가량 소요된다. 

LH 관계자는 "약 2900가구 수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재공고를 실시했다"며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공동주택을 LH가 사들여 리모델링한 후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임대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는 9만8000~42만6000원 수준이며, 보증금(전환이율 6.0%)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6만2500원까지 낮아진다.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며,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 자격을 얻는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의 수가 많거나 월평균 소득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은 세대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