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오는 2021년까지 연장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오는 2021년까지 연장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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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비율 3%→5% 조정도 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고용의무제를 3년 더 유지케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오는 2021년까지 공공기관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법률안 개정에 대해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또 노동부는 현재 3%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5%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법률안 13건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유효기간이 오는 2023년까지로 연장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됐던 청년 고용 지원이 중견기업에게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필요 시 지원의 폭을 넓혀 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