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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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액의 8.51%…"고령화로 인상 불가피"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또 다시 내년에도 오른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속한 종사자에게는 전보다 많은 장려금이 지급된다.

치매 노인 가족을 위해 도입됐던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12시간씩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인하돼 의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과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된다. 이로써 보험료율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오르게 됐다.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올라간다. 일례로 장기요양 1등급 기준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는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또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근속기간은 36개월~60개월 미만(3~5년차), 60개월~84개월 미만(5~7년차), 84개월(7년차) 이상 등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지원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7년 차 이상 종사자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에게만 지급하는 장려금을 다른 직종에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치매 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당초 이 제도와 관련해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필요한 때 분할해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300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위원회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두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은 12시간 기준 1만2000원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야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인지지원등급 제도 정착,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 과제와 같은 지출증가요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 장기요양지원금을 전액 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