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대주주 아파트 광고"…방심위, G1에 '경고'
"뉴스에서 대주주 아파트 광고"…방심위, G1에 '경고'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1.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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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견본주택 전경과 로고 등 노출…"사실상 분양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5일 특정 건설사 아파트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지역 지상파 방송사 G1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1-TV는 지난 6월8일 '뉴스퍼레이드 강원'에서 원주 지역 아파트 분양소식을 전하면서 최대주주인 특정 건설사 아파트 견본주택 전경과 로고를 구체적으로 노출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식제공 등의 특장점까지 소개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뉴스에서 사실상 분양 광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자사 최대주주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은 공공자산인 전파의 사적 이용 및 보도의 저날리즘 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같은 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XtvN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tvN과 OtvN에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이밖에도 판매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결과를 일반화하고 의료인이 해당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한 '아임쇼핑', 기능성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 SHOP과 NS홈쇼핑에는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