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되나…대법 29일 공개변론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되나…대법 29일 공개변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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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약 100분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대법 홈페이지와 네이버 텔레비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방영된다.

재판의 쟁점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관점을 상향 조정할지 여부다.

현재 법원은 통상 일반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본 지난 1989년 판례에 근거해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사회·노동환경 변화와 정년 상향 등을 고려해 정년을 65세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재판을 받는 두 사건의 하급심들도 각각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 65세로 각각 다르게 판단해 손해배상과 관련한 기대수익을 산정했다.

박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고,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씨가 낸 소송의 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 추락사고 사망 피해자의 가족인 장씨는 난간 관리 책임이 있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씨가 낸 소송은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본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관련이 있다"면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육체노동자들의 정년은 약 29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