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혐의 부인…"檢 무리한 기소"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혐의 부인…"檢 무리한 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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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직접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에 따르지 않은 안이한 사실관계와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단적인 예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나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뇌물죄로 기소돼야 하는데, 아직 검찰은 나를 뇌물죄로 기소할 움직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 중 권 의원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랜드의 선발 점수조작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렇게 교육생을 선발했는지 알지 못했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워터월드 사업에 대한 감사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만약 권 의원이 도움을 준 게 있다고 해도 다른 강원도 의원들과 같이 지역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이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에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