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헬기, DMZ 불길 진화…"북측에 통보"
산불진화 헬기, DMZ 불길 진화…"북측에 통보"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5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첫 사례

우리 군의 산불진화 헬기가 남북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에 투입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DMZ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길이 남쪽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할 부대의 보고를 받은 합참이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한다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도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북측에 따로 통지문을 보냈으며 북한은 이에 "귀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다"는 내용의 답신 통지문을 각각 보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공중적대행위 금지구역 시행을 포함한) 남북 군사합의 이후 우리측 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 DMZ에 진입한 첫 번째 사례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공중 적대행위 구역의 경우 헬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상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산불진화, 지상·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의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통지문 발송은 예외 규정에 따라 발송돼 상대측의 승인 없이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된다.

한편 불길은 산불진화 헬기의 작업으로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