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검사도 지방으로…법무부, 인사규정 개선
‘엘리트’ 검사도 지방으로…법무부, 인사규정 개선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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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교류 원칙…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사인사규정’ 등을 발표하면서 검찰 일부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핵심 보직에서 장기 근무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두루 거치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무부는 5일 기회균등 제고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인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경향(京鄕) 교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에 법무부가 새롭게 발표한 인사규정은 검찰 내부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의 주춧돌로 분석된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법무부와 대검으로 대표되는 주요 임지를 거친 평검사들은 수도권에 연이어 3번 연속 배치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도권 검찰청을 거쳐 법무부 또는 대검에서 근무한 검사는 반드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부 검사들이 능력을 인정받아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나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권의 요직을 차지하는 데 반해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또한 부장검사 보임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형사부 경력과 지방청 부장검사 근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평검사의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을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성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2년의 인사이동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또 일반검사 인사 시기를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 원칙으로 못박고 최소 10일 전 인사안 발표를 법제화해 평검사들이 전보 인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제도 개선 법령의 제·개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