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장치 불법구조 변경 화물차량(카-캐리어) 운전자 총15명 검거
적재장치 불법구조 변경 화물차량(카-캐리어) 운전자 총15명 검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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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추홀경찰서 제공)
(사진=미추홀경찰서 제공)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씨 등 사업용 화물차 운전기사 1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2018년 적재용 사다리를 적재 공간으로 쓰거나 차량을 실을 발판을 연장하는 등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구 인천항까지 주로 수출용 차량을 운송하면서 차량을 1대 운송할 때마다 주는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화물차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적재하면 일반 승용차(1500㎏) 기준 3대까지 실을 수 있지만 이들은 최대 5대까지 싣고 제3경인고속도로와 아암대로 일대를 달렸다. 이들이 운행한 화물차는 대부분 최대 5000㎏까지만 실을 수 있게 돼 있다.

A씨 등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 검사 전 차량을 원래대로 복구했다가 검사가 끝나면 다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 장치를 불법 변경한 화물차는 적재 중량이 많아 커브를 돌 때 무게 중심을 잃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또 과적하게 되면 비탈길에 올라갈 때 브레이크 파열 사고의 위험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을 불법 개조한 사실을 알고도 정기 검사에서 통과시켜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