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 징용공에 화해금 지급…韓과는 확연한 온도차
日, 중국 징용공에 화해금 지급…韓과는 확연한 온도차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0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기업 미쓰비시머터리얼이 기금을 설립해 중국인 강제징용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징용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와는 일본 측의 움직임이 사뭇 다르다.

교도통신은 5일 베이징 발 기사를 통해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맞아 연내에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위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미쓰비시측은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종국적·포괄적 해결'을 위한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뒤 기념비 건립을 통해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쓰비시측은 기금 설립시 기념비 건립 비용 1억엔과 조사 비용 2억엔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과 함께 출연할 계획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회사는 다른 곳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을 미뤄보면 확연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일본 측은 한국의 피해보상판결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상을 근거로 이미 모든 배상과 책임을 다해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눈여겨 볼 점은 중국 정부 또한 지난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할 당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쓰비시측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 형식의 보상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해금 지급을 두고 일본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에 배상 책임이 있는 신일철주금이 2012년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과 같이 사실상 배상을 위해선 일본 정부의 용인이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5년 미쓰비시와 중국 징용공간 화해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의 민간관계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며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연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배상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의 징용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