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사례' 또 있을까…예술·체육 병역특례 전수조사
'장현수 사례' 또 있을까…예술·체육 병역특례 전수조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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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문체부, 30일까지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색출
봉사 시간·내용·증빙서류 중점 점검…위반 시 엄중 조치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FC도쿄). (사진=연합뉴스)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FC도쿄).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의 '가짜 봉사 활동'을 색출한다. 최근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박탈된 축구선수 장현수(27ㆍFC도쿄)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무청은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며,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 요원 전원이 조사 대상이다.

현재 병역 특례 대상 중 봉사 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예술·체육요원 중 예술요원은 68명, 체육요원은 17명 등 총 85명이다.

특히 체육요원의 경우 장현수처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특례기간 봉사시간, 봉사활동 내용, 관련 증빙서류 관리실태, 서류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증빙 서류 보완 요청에 이어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봉사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의혹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 계층과 청소년 등 대상으로 총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봉사활동가의 하루 최대 9시간 인정과 달라 예술·체육요원들은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황제 봉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요원과 기관의 뜻만 맞으면 얼마든지 시간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