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강화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8.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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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문예회관서…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강화군은 오는 8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642명을 대상으로 '2018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은 오는 8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642명을 대상으로 '2018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강화군)

인천시 강화군은 오는 8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642명을 대상으로 '2018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고객만족 서비스, 소방·안전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 식품·위생, 농어촌민박 제도 등이며, 3시간 동안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자주 발생하는 운영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교육함으로써 불법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민박사업자 본인이 교육 당일 오전 8시30분까지 참석해 접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