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인천 중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8.1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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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오는 12월 21일까지 2018년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제3자로 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위장전입 및 미 거주 의심자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중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