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강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11.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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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개소 점검…최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원도는 18개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관내 대상시설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는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주민센터 등 2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등의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단속과 홍보 등 도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주차근절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