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7개 업체 인증'
제1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7개 업체 인증'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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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코오롱글로벌·신영에셋 등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개요.(자료=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개요.(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통해 제1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롯데건설(임대) △코오롱글로벌(개발)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청운공인중개사(중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7개 업체다.

인증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우수 사업자 인증서와 명판, 업무표장등록(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를 받게 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양보증 신청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보증료율을 낮춰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천시 인증 사업자 물건을 우선 매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및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 사업자 신청은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부동산 관련 △임대 △중개 △기획 △개발 △관리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분야 등을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다. 

인증 사업자 신청 희망자는 '연계 서비스' 분야인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등 관련 사업자 간 자유로운 계약·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