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11.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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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전경.(사진=강동구)
강동구청 전경.(사진=강동구)

서울 강동구는 관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노동권익센터 설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노동권익센터는 이정훈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노동의 가치와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에는 지난 2016년 기준 3만268개의 사업장이 있다. 그 중 94%인 2만8425개가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그간 노동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등 차별의 벽에 가로막혀 제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조례는 지난 9월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19일 열린 제257회 강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구는 노동권익센터를 직접 운영해 내실을 다지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노동권익센터에 노동인권, 일자리연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들을 채용해 상담·돌봄·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