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가 상대 ‘백남기 농민 의료비’ 손배소 제기
건보, 국가 상대 ‘백남기 농민 의료비’ 손배소 제기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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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2억여 원 구상권 문제 재판 통해 가려질 듯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빈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빈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법무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상권 문제가 법정에서 갈리게 됐다.

공단은 법무부와 경찰 관계자 등 5명에게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달 중순 내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지난 8월7일 국과와 경찰 관계자 등에게 백남기 농민에게 들어간 의료비 2억6300만원을 납부기한인 같은달 31일까지 납부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지난 6월 법원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데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자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를 대신하는 법무부를 포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백남기 농민 의료비 구상권 문제는 재판을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찰은 구상권이 청구됐더라도 임의로 변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소송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안이 국가기관과 공적 예산이 관련된 일인 만큼 재판 시작과 함께 법원의 조정 시도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법원에서 국가와 경찰 관계자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운용요원 등 개인들의 배상액 납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 자체가 연대책임이므로 국가가 일단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듬해 9월25일 숨졌다.

지난 8월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