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미투' 법안 16건 발의…국회 통과는 '0건'
교육분야 '미투' 법안 16건 발의…국회 통과는 '0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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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교육분야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면서 성폭력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16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5일 발표한 '교육분야 미투 관련 법안 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발의된 미투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립학교법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교육법이 3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법이 각 2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각 1건이었다.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자 징계위원회를 정비하고 여성위원과 외부위원을 늘리는 등 엄중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사립 교원을 국공립 교원에 준해 징계토록 하고, 재단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관련 법안에 담겼다.

하지만 이들 법안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사립학교법 3건과 교육공무원법 1건 등 모두 4건이지만, 올해 3월 이후 발의된 법안 가운데서는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없다.

그나마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 시행령 2건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 개정과 함께 교육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미투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육부가 '대학분야 성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10분의 1인 3억 원으로 깎이면서 예산 확보에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미투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 등은 아쉽다"며 "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 없이는 제도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