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월체납액 578억원 중 당초 목표인 202억원(이월체납액의 35%)이상의 초과징수를 목표로 삼았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관외 거주자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방문해 징수활동을 추진하는‘광역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주택임대차 보증금·금융재산 등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도, 본청, 구청, 읍면동이 한 날 동시에 경찰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체납자의 납세의식 변화를 도모한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안/고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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