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파주,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8.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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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이달 말까지를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장기·고질 체납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만큼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요금 최소화를 목표로 파주수도관리단과 함께 징수독려반과 단수처분반을 합동으로 운영한다.

독촉장 및 급수중지 안내문 발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체납금액에 따라 단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한다.

김찬호 시 상수도과장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도요금 연체금의 경우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로 부과되는 방식을 1개월 이내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이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