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출산·양육 지원 시책 대폭 확대
고흥군, 출산·양육 지원 시책 대폭 확대
  • 이남재 기자
  • 승인 2018.11.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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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고자 출산장려금 인상을 포함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감소가 20~30대 청년인구의 순유출 지속과 고령인구 증가때문인 것으로 보고 20~30대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제공, 지역정착기반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던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 △첫째아 출산장려금 480만원으로 확대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백일기념 사진촬영비 △임산부 의료비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선-다방 프로젝트 사업' 등의 출산 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공동체육성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 강화 △출산친화 가족사랑 고흥 꿈나무 동요제 개최 등 지역민이 함께 공감하고 아이를 돌보는 돌봄·양육시책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출산시책으로 출생아와 청년층이 증가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지역맞춤형 아이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명품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