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도계를 넘어 무허가 조업한 혐의로 13t급 근해형망 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시 비응항을 출항해 부안군 위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키조개 조업을 하다 이날 오후 해경에 적발됐다.
A호는 인천과 경기, 충남 해상에서 조업한다고 해당 시·도지사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긴 채 전북 해상까지 넘어와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업구역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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