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12~13일 집중단속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12~13일 집중단속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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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주차표지 위·변조 등…과태료 최대 200만원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2~13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구형 주차표지 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며 신형 표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는 2013년 5만2000건에서 2017년 총 33만건으로 지난 4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

복지부는 불법 주·정차 등의 건수가 늘어난 원인이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높아지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