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 외무상 “징용 배상 한국이 책임져야 해”
日 고노 외무상 “징용 배상 한국이 책임져야 해”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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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측 배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며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NHK 등이 4일 전했다.

이는 지난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당시 한국은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듯한 큰 사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외교 부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측이 온전히 책임지고 해결책을 생각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