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고용' 박기동 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실형
'성차별 고용' 박기동 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실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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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순위 조작해 여성탈락…억대뇌물 수수 혐의도
가스안전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가스안전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 응시자를 차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거나 특정인 합격을 지시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 했다.

면접점수가 조작된 인원은 31명이다. 이로 인해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권에 있던 여성지원자 7명이 떨어졌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1월에 걸쳐 9명으로부터 총 1억3111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