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상담 공무원 뇌경색…法 "업무상 재해"
'광화문 1번가' 상담 공무원 뇌경색…法 "업무상 재해"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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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책제안 수렴을 위해 설치된 '광화문 1번가'에 파견됐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A(45) 사무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사무관은 지난해 5월 인사발령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에서 현장 근무를 하다가 같은 해 6월 어지럼증을 느껴 업무를 중단했다.

이후 퇴근하던 A 사무관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 사무관은 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했다.

그러자 A 사무관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과 인사처의 재심 결정을 모두 뒤집고 A 사무관의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일 민원 상담을 하는 건 통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임시 사무실 근처에서 수시로 각종 행사가 열려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것도 근무 환경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화문 1번가는 국민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 공원에 만든 센터로,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해서 만든 임시 사무실의 앞면은 완전히 개방돼 있었다.

또 재판부는 "A 사무관은 원래 국민들로부터 받은 정책제안 요지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지만 민원인들의 상담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검진 기록상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보면 원고의 격무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