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까…대법 판단 주목
'개인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까…대법 판단 주목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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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집은 위헌' 입영거부 사건 대법원 2부서 심리 중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일반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22)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리나라의 강제징집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신념에 따라 처벌을 감수한 채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그는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1·2심은 모두 K씨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1·2심은 K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지난 1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를 선고했던 2004년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었다.

판결 당시 대법원은 새 판단기준으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선 대법원이 제시한 새 판단기준에 따르면 K씨의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새 판단기준으로 봤을 때 K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 하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씨는 강제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는 신념이 깊고, 현재까지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며, 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병역거부의 신념을 지켜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K씨도 법정에서 새 판단기준에 본인의 사정이 부합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은 따르지 않았을 때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정도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K씨가 무죄 판결을 못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이외에 일반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지 결과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