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5일 화재종합공제 출시
건설공제조합, 5일 화재종합공제 출시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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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물건 포함 조합원 건물·공장 등 대상

건설공제조합이 5일 건물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종합공제'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조합원이 보유한 건물과 공장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건축물이나 특수건물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컨소시엄과 협약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이 판매하고, 현대해상이 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가입 문의는 조합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며, 이달에는 견적 요청시 커피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공사공제에 비해 저렴한 공제료로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으로 건설업 리스크를 줄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