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쌍둥이 아빠, 내주 구속 여부 결정
'시험문제 유출' 쌍둥이 아빠, 내주 구속 여부 결정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3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증거인멸, 도주우려" 판단…쌍둥이는 불구속수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한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주말을 넘겨 오는 6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기말·중간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출된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본 두 딸은 문·이과 전교 59등, 121등에서 5등을 거쳐 1등을 했고, 이런 내용이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올해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또 일부 시험 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찾아냈다.

그러나 A씨의 쌍둥이 딸은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와 관련해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적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전임 교장이나 교감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