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딸, 상고 기각…징역 4~6년 확정
‘어금니아빠’ 딸, 상고 기각…징역 4~6년 확정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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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 부적법해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데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5)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친구를 유인해 이영학의 추행과 살해 및 시신 유기에 협조한 혐의(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형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유인해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도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재판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피고인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이씨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교정 당국의 평과 결과에 따라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이 끝날 수도 있다.

한편, 이씨의 양 아버지 이영학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