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혐의' 쌍둥이 아빠 구속영장…"도주 우려"
'시험문제 유출 혐의' 쌍둥이 아빠 구속영장…"도주 우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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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시험문제 유출 의혹 당사자이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해 범죄 혐의가 상당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무부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쌍둥이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출된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본 두 딸은 문·이과 전교 59등, 121등에서 5등을 거쳐 1등을 했고, 이런 내용이 학원가·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최근까지 기말·중간고사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지난 9월 5일 A씨 자택과 학교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 디지털포렌식 복원 등을 거쳐 문제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했던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저장된 채 발견됐고, 이들 부녀의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주요 피의자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와 관련해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적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쌍둥이 자녀, A씨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오는 15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을 추가 소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그동안 피의자들이 한 진술과 우리가 보유한 자료들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가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