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인 워크숍’ 개최
인터넷신문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언론인 워크숍’ 개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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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통한 언론분쟁‧심의기준 위반 예방 교육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 매체들의 보도로 인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언론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언론 분쟁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을 주제로 언론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기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김태형 KBS 기자와 김민정 언론중재위원회 심의2팀 차장, 손정배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 신기성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실장이 언론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첫날 진행된 김태형 기자의 교육에서는 구글링·구글틀을 이용해 취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들이 제시됐다. 또한, 김 기자는 이를 활용해 관련 자료들을 보다 쉽게 갈무리하는 방법 등 취재 및 기사 작성 시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김민정 차장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선거기사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에서는 공정성·형평성, 객관성,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위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선거기간 중 기사 작성에 유의해야 할 점이 안내됐다.

이날 마지막 교육 일정에서는 손정배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이 조정·판결사건로 본 언론보도 분쟁의 법적 쟁점 관련 교육이 이어졌다. 손 팀장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 언론분쟁의 현황과 유형,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언급하는 한편, 관련 판례들을 소개했다.

이튿날인 2일 일정은 신기성 실장의 교육으로 시작됐다. 신 실장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자율심의 위반 사례들을 톺아보면서 저작권 침해와 표절, 부적절한 광고 기사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설명했다. 특히 신 실장은 선정성과 미성년자 보호와 같이 언론이 갖는 사회적‧윤리적 의무에 대한 자체적인 심의기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각자 취재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한 뒤 오찬을 끝으로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중재사건을 보다보면 언론인이 인격권 개념 또는 심의기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워크숍은 언론인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언론분쟁 또는 심의기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고, 언론인들도 명확한 심의기준을 숙지해 기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