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퇴출 공작' 전 국정원 간부에 실형
'연예인 퇴출 공작' 전 국정원 간부에 실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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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동 징역 3년·신승균 징역 2년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인 김미화씨, 김제동씨, 가수 윤도현씨 등에 대해 방송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국장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공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김미화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등 방송사에 압력을 넣고,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정원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북·좌파로 규정해 국정원과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직무상 권한 남용 탓에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신 전 실장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부적절한 합성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진이 국정원 심리전단실 내에서만 공유됐을 뿐 국익전략실에까지 공유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