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상고 의사 없다"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상고 의사 없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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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의 로고송 송출 내용 등을 볼 때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도모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유죄를 주장한 프리허그 행사 때 무상으로 음향장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탁 행정관이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음향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 부분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거취를 두고는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성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투표독력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후보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