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이상 경유차…1차 경고·2차 과태료 20만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2019년 1월부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노후 특정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특정 경유 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인천에서는 현재 2005년 이전 제작 차량 16만대 중 4만4000대가 운행 제한 대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 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2016년 8월 체결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가 12월 중 시의회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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