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
노동부,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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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상품권 1억9000만원치 챙겨
내규 한도 초과한 자녀학자금도 지원 받아
(사진=연합뉴스)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사진=연합뉴스)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재직 시절 경총 업무추진비로 약 2억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하고 내규 한도를 초과한 학자금을 지급받는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3~7일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건,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총회와 주무 부처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도 없었다. 

경총은 또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김 전 부회장 자녀에게 지급했다. 

노동부는 이 2건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언론 보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경총의 정부 용역사업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적발됐다. 

경총이 2015∼2017년 수행한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의 경우 사업 담당 본부장이 경총 직원들에게 지급된 컨설턴트 수당의 20%인 약 3200만원을 환수해 업무 보조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원이 부정 수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사업비의 부적정 지출로, 수당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환수 이후 재분배된 금액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교육사업’에서는 담당 노무사가 실적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으며 ‘일시·간헐적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에서는 집행하지 않은 경비 1100여만원이 남아 있는 게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 밖에 경총이 특별회계와 정부 용역사업 비용 처리 등을 총회와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2006년과 2010년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규정도 없이 특별상여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했으며 이사회·총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