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수사, 대거 무혐의 처분 받나
‘양심적 병역거부’ 수사, 대거 무혐의 처분 받나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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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정도 추정… 대법원 판결로 영향 받을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현재 수사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수사결과에도 영향이 끼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입영·집총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는 처분이 보류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형사고발하던 병무청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대법원은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대법관이 "양심의 존재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는 등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