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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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적으로 유린" vs "계획적으로 음해"

여러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구형과 함께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고 보고 특히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범행을 거부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180일을 감금당하고 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 변호사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