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조직내 지방세 체납액·체납자 감소
성남시, 공조직내 지방세 체납액·체납자 감소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11.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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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공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3년간 78%로 줄어들었으며 체납 인원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공조직내 체납자와 체납액은 지난 2016년 934명에 1억5000만원, 지난해 737명·1억5600만원, 올해 현재 169명·3400만원으로 줄었다.

일반 체납자와 달리 세금을 제때 안낸 공조직 내 근무자들에게는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시는 매월 10일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 6530명을 대상으로 세금완납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있다.

체납이 확인되면 한 달 이내에 체납액을 내도록 한 뒤 유예기간을 넘기면 소속부서 공개, 급여압류, 복지 포인트 차감지급, 복무평가 반영, 채용배제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납부를 약속한 사람이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하도록 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조직내 체납자대상 체납액 징수율은 2016년 80.8%, 지난해 97.1%, 올해 현재 100%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건전납세 풍토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말까지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333억원이며 체납자는 5만9713명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