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서류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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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서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병역특혜를 받고 대체복무로 봉사활동을 해오다 서류조작이 적발된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28·FC도쿄)가 태극마크를 영구 반납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이에 장현수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장현수가 제출한 서류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봉사활동을 증명하는 사진이 해당 날짜의 실제 날씨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장현수는 서류 조작을 시인했고 축구협회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다음달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전 대표팀 명단에 장현수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로써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했다.

서창희 KFA 공정위원장은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벌금은 명예 실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징계 사면 규정은 없으며 나중에 사면을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현수와 전화 통화를 했다. 장현수는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