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이 제시한 노 의원의 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노 의원의 죽음과 관련해 "의문사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측이 유력 증거로 낸 유서에 제동을 걸었다.
변호인은 "자살 경위가 밝혀지면 유서 내용은 왜 4000만원인지 순서대로 따져봐야 하니 일단 자필 유서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드루킹은 지난 2016년 노 의원 측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무혐의 처분을 위조된 서류로 인한 것으로 보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노 의원이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 일당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노 의원의 유서에 기록된 금액과 특검팀이 주장한 금액과 다른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 김동원은 노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자필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정말 노 의원이 자살한 게 맞는지 그 경위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증인 채택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