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된다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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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소방청, 안전관리강화방안 권고

그동안 7인승 이상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에 1일 권고했다.

이에 따라 7인승 이상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위치도 규정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만784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의무가 7인승 이상만 해당돼 5인승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11인승 미만 차량은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유사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승차정원 36인 이상인 시내버스나 고속·관광버스 경우에도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 좌석 밑이나 차량 맨 뒷좌석 넘어 화물칸에 설치돼 역시 바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소방청은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거치고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소화기 사용 인식 개선을 위해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도 허용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 뿐 아니라 담뱃재 등으로 인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다른 차량 화재 발생 때도 주변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